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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청소년단체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28 (Scope of Profit-Making Projects, etc.)

① 청소년단체는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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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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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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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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