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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기본법 › 제1장 총칙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8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legal리글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mechanisms메커니점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working워킹 youth유θ스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so소우 thatð댓 work워크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theð더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youth.유θ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reate크r리에잇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society서사이어티 to투 fulfillf풀f필 theirð데어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toward터워드 youth.유θ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stably스테이블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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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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