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구분ㆍ격리 방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여야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구분ㆍ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별표 5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해당 매체물의 판매나 대여가 금지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여 전시ㆍ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그 업소에서 영업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