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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537호,2026.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77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7>까지 생략

<428>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가목5),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같은 조 제5호가목8)ㆍ9), 같은 호 나목7),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6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제5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4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21조제4항, 제28조제8항 및 제4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2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35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과징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행위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23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18550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1호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한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987호,2018.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13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가목10) 및 11)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3호,2018.1.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09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6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8조제3호와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67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차목,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제4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371호,2015.6.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99호,2014.5.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34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 및 제8항, 제45조제1항제7호의2, 제59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 중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6>부터 <71>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4)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673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79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980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9일부터, 법률 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ㆍ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8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의 범위 평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에 대한 평가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제54조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을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로 하고, 제27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②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9조"로 한다.

③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각각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⑩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⑪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⑫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또는 청소년재활센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제5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로 한다.

⑭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38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⑮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17>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으로,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을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