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1조(회의 및 운영)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41 (Meetings and Operation)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in this Ac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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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