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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보호법 › 제7장 보칙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49-2 (Cooperation for Verifying Age and Identity)

제16조,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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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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