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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1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ㆍ시설 환경의 적정성

2. 기관ㆍ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내용의 적정성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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