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청소년쉼터 입소 사실 통보의 예외 사유)
법 제3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2.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ㆍ보호 시설에 수용 또는 입소하는 등의 사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전문개정 2026.6.16]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제7장 청소년복지시설
법 제3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2.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ㆍ보호 시설에 수용 또는 입소하는 등의 사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전문개정 2026.6.16]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