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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8>

[전문개정 2018.12.24]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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