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8>
[전문개정 2018.12.24]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8>
[전문개정 2018.12.24]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