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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6조(상담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신고접수,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상담전화는 전국적으로 같은 번호로 하루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무선통신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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