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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제4장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9조(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와 제7조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2021.9.2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1.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3.19>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5.10.1>

[제목개정 2021.9.24]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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