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3(위기청소년 학교 복귀ㆍ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귀 또는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귀 또는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