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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9장 보칙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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