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예외)
Enforcement Rule of the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15-3 (Exceptions to Youth Training Activities Requiring Certification)
법 제36조제2항제7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6.9, 2025.10.1>
The term "organizati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Article 36 (2) 7 of the Act means youth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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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