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수련시설의 이용)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