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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2(안전교육)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1][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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