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2(안전교육)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1][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1][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