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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0조(수용 및 사용)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조성계획 시행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나 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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