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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활동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활동진흥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0.5.17]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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