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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5조(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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