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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원법 시행령

청원법 시행령 제13조(청원서의 이송)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의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의 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청원기관이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청원서가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소관 청원기관을 지정하여 접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의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 2021.12.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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