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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원법 시행령

청원법 시행령 제19조(청원 관련 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원을 활성화하고 청원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분석ㆍ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1.12.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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