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은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일: 2022.12.23] 제7조(온라인청원시스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시행 2021.12.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은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일: 2022.12.23] 제7조(온라인청원시스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시행 2021.12.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