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1조(목적)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cash receipts and disbursements handled by postal service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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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