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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 제3장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출납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11조(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

①우체국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정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24, 2008.2.29, 2013.3.23, 2017.7.26, 2025.2.25>

②우정정보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대체 정산하고, 소속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세입금을 대체납입서 및 합계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24, 2008.2.29, 2025.2.25>

[전문개정 1974.12.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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