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9조(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Article 9 (Payment of Revenue Money of Other Offices)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Revenue money of offices other than postal service offices shall be paid to a post office by a tax payment notice or a payment notice issued by the revenue collection officer of the releva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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