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검사 능력의 측정 및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1년마다 그 검사 능력을 측정ㆍ평가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 능력을 측정ㆍ평가해야 할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측정ㆍ평가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