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3조(신상 변동신고)듣기 영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로 연금의 지급 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2.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하는 사람이 바뀐 경우 시행 2022.8.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