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인 복지법 › 제2장 체육인의 지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