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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2장 학생과 교직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6조(보수교육 성적의 산출 및 수료 등)

① 보수교육 성적은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며,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보수교육의 수료자로 한다.

②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보수교육 수료자의 명단을 보수교육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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