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듣기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19.3.11]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