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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2절 학력인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7조(검정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등의 위촉)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은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마다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마다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검정고시과목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2.8>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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