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0조(결산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64조제8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결산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 계산서
3. 예탁금 잔액증명서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등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64조제8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결산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 계산서
3. 예탁금 잔액증명서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