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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4절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 제1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조(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교육감은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한다.

1.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2. 예술 또는 체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3. 체험위주 교육 등 대안교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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