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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4절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 제1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9조(동의 신청서의 반려)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동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동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에 동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2. 제58조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동의 신청서를 반려하기 이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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