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6조(간사)
① 지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4절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 제1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지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