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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4절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 제3관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4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원배치 및 전보ㆍ가산점ㆍ연수 등에 관한 특별한 기준 또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산업체 등에 교직원의 장기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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