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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4절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 제3관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8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

영 제9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운영기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관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2.27>

[전문개정 2019.3.11]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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