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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 제2절 교직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40 (Teachers at Special Schools, etc.)

① 특수학교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교장 및 교감을 둔다. 다만,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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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teachers티처즈 to투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3) A어 special스페실 school스쿨 may메이 have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ounseling카운설링 teachers티처즈 and앤드 librarian라이브r레r리언 teachers.티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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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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