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수업시각)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49 (Class Hours)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The times at which classes start and end shall be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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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