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5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25>
[제목개정 2025.11.25]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25>
[제목개정 2025.11.25]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