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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분교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57 (Branch Schools)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브r랜치 schools스쿨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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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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