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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5절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94 (Establishment of Broadcasting and Correspondence High Schools)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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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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