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3(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① 영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6.7.1>
[본조신설 2025.2.14]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