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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예방 및 대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사전재난영향평가)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수용인원(제2조제2항에 따른 수용인원을 말한다)을 증가시키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이하 "설치등"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 및 관련 서류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사전재난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2.1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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