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1조(목적)
Grassland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livestock farming by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the creation, management, use, and conservation of gras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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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