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듣기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약류응급조치신고서에 의한다.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