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월 환산액의 산정)듣기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본조신설 2018.12.31][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8.12.31>]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