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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법 제9조의6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현재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과 관련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

2. 현재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과 관련된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계약농가의 수와 그 비율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계열화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에서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의 수익 또는 장래의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계약농가의 수와 그 비율. 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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