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듣기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