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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검사기록부)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6.2.4>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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